부하 직원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사내에서 징계를 받자, 피해 직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4년 직장 동료였던 B 씨가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B 씨를 고소했습니다.그러나 A 씨는 실제로 피해 직원에게 '나 미칠 것 같아요. 넘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움에 미칠 것 같아요' 등의 성적 메시지를 9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A 씨는 그러고도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