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50대 징역 4년
“동종 전력,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아”…피고인 ‘항소’
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강원 원주시의 한 사무실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B 씨에게 “분당의 한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투자하면 하루 이틀 뒤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등 수개월 동안 5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무등록업체 불법 환치기 범행에 가담해 현금 운송 업무를 하다 그만둔 상태였을 뿐 투자회사나 다른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판단했다.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 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5명과 계 모임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받아 지난해 7~10월에 모두 4억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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