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부담 덜고
환자는 바로 보상받도록 개선
응급실 전담의 등도 포함
병원이 내는 보험료 ‘0원’
분만·소아·응급 등 의료사고 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현장의 법적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부터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최대 18억원으로 상향되는 동시에 의료기관이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은 완전히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오는 25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진이 과도한 배상 부담 없이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적정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도입된 사업에 비해 의료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비용 부담은 확 줄였다는 점이다. 우선 필수의료 전문의의 의료사고 고액 배상 보장 한도를 기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1억원 상향했다. 반면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짊어져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기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낮췄다.
작년까지는 국가지원 외에 의료기관이 전문의 1인당 연간 20만원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규정마저 폐지돼 병원 부담 보험료는 0원이 된다. 정부가 전문의 1인당 175만원의 보험료 전액을 책임진다.
전공의를 위한 법적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졌다.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 레지던트의 경우 총 보장 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3000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소속 수련병원의 자기부담금이 기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배상보험료 역시 1인당 연간 30만원씩 국가가 전액 책임진다.
지원 대상의 외연도 확장됐다. 산과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에 국한됐던 울타리를 넓혀 올해부터는 모자의료센터 전담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센터 등 지정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포괄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진료에 참여하는 타과 전문의까지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특약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가 오는 7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하면 시범사업 개시일인 올해 3월 발생한 의료사고분부터 효력을 소급해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미한 사안의 신속한 합의를 돕고자 가입 의료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분쟁 해결 비용이 별도 지원된다. 해당 의료인이 진료 중 발생한 사고로 형사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법률 자문 혜택은 물론, 피해 환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총 82억3900만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신규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필수의료 수행 기관이 비용 부담 없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의료인과 환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하위법령 마련 등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 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속보] 경찰, 국힘 조은희 불구속 송치…“명태균 여론조사 제공받아”](https://pimg.mk.co.kr/news/cms/202606/30/news-p.v1.20260630.00918cd5d1e44399999fad6bbd267467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