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유학생 적발된 대학, 비자 우대 혜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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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에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를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불법취업 사례가 발생한 대학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제한하는 등 실제 유학 목적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법무부는 7일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5개월여 활동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올해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을 이민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우수 인재에게는 혜택을 늘리는 대신 비자 악용 사례는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우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유학생에게는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한다.반면 불법취업 유학생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단한다. 대학과 정부가 함께 유학 목적을 검증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협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춰 유학생을 유치하고 졸업 이후 취업·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비자 전환 경로도 마련한다. 유학생의 체류와 정주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라며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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