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3년만에 37% 급등
건별 수익엔 무조건 부과
손실분 차감안돼 稅 눈덩이
불합리한 과세 규정 때문에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다. 매매 과정에서 이익과 손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증권사들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손익통산'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과세당국은 손실은 무시하고 건별로 이익이 난 경우 모두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NH투자·키움·삼성·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교육세 확정신고 금액은 3년 새 389억원이 늘어났으며 증가율은 37.0%에 달했다. 2024사업연도에는 전년보다 142억원 늘었지만 2025사업연도에는 증가폭이 247억원으로 커지며 부담 확대 속도도 한층 빨라졌다.
올해 들어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한층 커지는 흐름이다. 금융회사 교육세는 이자·배당·수수료·유가증권 매매익 등을 포함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지난해까지는 0.5%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에 1.0% 세율이 적용된다.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면 대형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증권가에선 과세표준 산정 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현행 교육세 체계에서는 증권사가 유가증권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냈더라도 손실은 차감되지 않고 매매익만 과세표준에 반영된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LP) 부서가 거래 과정에서 100억원의 이익과 98억원의 손실을 냈다면 실제 손익은 2억원에 그치지만 교육세 과세표준은 100억원으로 잡히는 식이다. 실제 벌어들인 이익보다 훨씬 부풀려진 수익금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셈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는 손익통산이 일부 인정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는 매매익 기준 과세가 유지되고 있다.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와 달리 증권사의 유가증권 거래에만 손익통산이 제한되면서 업권 간 과세 균형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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