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안도걸·핀산협·비댁스 국회 세미나 개최"법인·기관투자 독립 커스터디 이용 의무화해야""거래·보관 함께할 경우에 '차이니즈월' 도입해야" 등록 2026-07-23 오전 11:11:07 수정 2026-07-23 오전 11:11:07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법인시장 개방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업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에, 커스터디 사업자는 보관에 집중하도록 사업자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단순히 법인 명의 계좌를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결정과 집행, 자산 보관, 시장 감시, 사고 책임까지 아우르는 ‘기관형 시장구조’를 갖추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홍렬 비댁스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콘퍼런스’에서 “법인과 기관투자자에는 독립 커스터디 이용을 의무화하고 한 사업자가 거래와 보관을 함께 수행할 경우에는 고객정보와 투자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차단하는 ‘차이니즈월(내부정보 교류 차단장치·ChinessWall)’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대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 사업자 유형이 아닌 매매·교환·보관 등 행위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율하고 있어 독립 커스터디를 제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와 지갑사업자가 모두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다 서로 다른 영업 부문에서 취득한 고객정보의 공유를 제한하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제정이 추진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커스터디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 자산분리 의무를 함께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류 대표는 “단일 사업자의 내부통제나 감사가 실패하면 고객자산 관리 위험이 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법인시장 개방에 앞서 독립적인 고객자산 관리기관으로서 커스터디를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구성을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상장사 자기자본 합계의 5%만 잠재 수탁 수요로 가정해도 약 75조원에 달하며 해외 디지털자산 ...
비댁스 대표 "코인거래소-거래, 커스터디-보관 집중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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