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빅데이터 분석 통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이른바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한 의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을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의원 의사는 올해 1월까지 12년 동안 체질량지수(BMI) 20 안팎인 환자 24명에게 치료 외 목적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했다.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은 환자에게 중복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심혈관계 이상이나 우울증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처방이 제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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