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비유테크놀러지(230980)는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결정일자는 지난 28일이며, 회사는 이날 결정서를 접수했다.
회사 측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비유테크놀러지는 향후 대책에 대해 “신규 투자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투자자가 확정될 경우 회생절차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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