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의 거래는 공멸”…반포서 공동중개 담합 덜미, 가입비만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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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과의 거래는 공멸”…반포서 공동중개 담합 덜미, 가입비만 수천만원

입력 : 2026.04.05 14:45

공동중개 제한 주도 2명
형사 입건·검찰 송치
“시장 질서 위협 사건 수사 박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특정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 단체 회장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특정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사와 공동 중개를 제한한 단체 회장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2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5일 민사국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회원으로 등록해 줬다.

또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그는 단톡방에서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도 제한했다.

이처럼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단체를 조직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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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공동중개를 제한한 두 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가입비를 받고 단체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재했으며, B씨는 또 다른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비회원 명단을 관리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사건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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