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흡연잔데 담배냄새 난다고 20만원 내라고?”…손해비 요구한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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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잔데 담배냄새 난다고 20만원 내라고?”…손해비 요구한 숙박업소

입력 : 2026.06.24 10:53

A씨와 숙소 측이 객실에서의 흡연을 이유로 손해비 20만원과 관련해 나눈 문자. [스레드 캡처]

A씨와 숙소 측이 객실에서의 흡연을 이유로 손해비 20만원과 관련해 나눈 문자. [스레드 캡처]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비흡연자임에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에서 흡연으로 보이는 담배냄새가 확인됐다며 20만원 손해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숙박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은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을 주장하며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와 둘이 콘서트를 본 뒤 공연장 근처 숙소를 이용했다”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도 작성했고 새벽 5시쯤 숙소에 들어가 잠만 자고 정오 무렵 체크아웃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숙박업소를 나선 지 20분께 지나서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1일) 명목으로 20만원을 청구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숙소 측과 나눈 문자를 보면 청구액 20만원 외에도 ‘이의가 있다면 증거자료와 함께 알려주면 검토하겠지만, 미납 시 내용증명 발송 후 민사 전자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나와 친구 모두 비흡연자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숙소 측은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숙소 측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7만원만 받고 끝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도 주장했다.

손해비 청구서 문자를 받은 A씨는 객실 내 흡연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숙소 측은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다”는 내용의 답변과 함께 민사소송 소장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우리 둘 다 비흡연자인데 담배 냄새를 이유로 20만원을 청구받고 민사소송 이야기까지 들으니 너무 황당하다”며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대처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흡연했다는 사실은 숙소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 냄새만으로 수십만원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냐” “객실 판매 불가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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