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마다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수준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여부도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6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후 긴급점검 결과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닥사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공동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약 한 달간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 내부통제체계를 긴급점검했다.
점검 결과 5개 거래소 중 3곳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절차(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진행했다. 또 잔고대사 과정에서 불일치가 크게 발생할 경우 거래를 자동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 등 대응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회계법인 실사를 분기별로 받고 있지만 '장부 대비 실제 보유 비율'만 형식적으로 공시하고 있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리스크 통제 장치도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거나,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급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또 대다수 거래소에서 담당자나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금융당국과 닥사는 우선 이달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한 빗썸 검사에서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전반의 내부통제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빗썸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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