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가계대출 9조 폭증…당국, 고액연봉자 신용대출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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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9.3조 늘어, 21개월만에 최대 폭
주담대 둔화에도 기타대출 5.3조 급증 영향
은행권 신용대출 관리 강화 지도…마통 한도 축소될 수도
금융위, 비상관리체계 가동…관리 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 등록 2026-06-11 오후 12:00:30

    수정 2026-06-11 오후 12:00:3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호황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을 늘려 증가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늘어난 건 지난 2024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21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는 등 신용대출 누르기에 들어갔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22.48포인트(4.30%) 내린 7,398.34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전달(3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달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불어나며 급증세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 3월 7000억원 늘었다가 4월에는 6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달엔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늘며 전월(2조1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4월 6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지난달에는 3조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도 같은 기간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증가 폭은 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3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1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을 축소된 반면, 보험사(9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6000억원), 저축은행(2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대출을 조일 것을 주문하는 등 대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상환 유도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지난 2024년에도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현재 신용대출 한도는 지난해 6·27 대책의 일환으로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매주 점검 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 미이행 금융회사를 집중 점검하는 등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며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또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준비돼 있는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올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 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분 약정(56건)·전입 약정(12건) 위반 건이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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