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고소 안 하는 조건부 합의 중재 대가로 2000만원 챙겨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인 B사에 “피해자와 만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또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불법이다.당시 B사는 상조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며 다단계 폰지 사기 의혹에 휩싸였고, 실제 B사 회장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사의 ‘환불위원회’ 조직에서 직함을 받아 두 달 가량 합의 중재 업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B사 내 환불위원회 운영위원 직함을 갖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실제 업무도 B사에서 만든 환불 규정 등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전달하는 형태로, 급여·실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종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재판장 역시 “A씨가 B사와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해 한 행동이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B사 임원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A씨는 형사로 재직하던 2020년 노래방 업장 내 절도 사건 무마 대가로 업주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경찰관에서 파면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8일 열린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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