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사 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 전직 경찰 간부 구속기소

2 weeks ago 4
사회 > 법원·검찰

‘사건·인사 청탁 명목’ 수천만원 수수 전직 경찰 간부 구속기소

입력 : 2026.03.31 16:38

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박상범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경무관 출신의 전직 경찰관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4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및 금품 공여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거쳐 A씨가 4회에 걸쳐 6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조사에서 “법률 자문으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사건 및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수원지검은 A씨가 한 해 동안 B씨로부터 총 4,350만원을 수수했으며, 이는 형사 사건 처리를 대가로 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돈이 법률 자문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