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도 지정 장소서 흡연…‘3금 제도’ 완화에도 혼인·임신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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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교·국방·남북 사관생도도 지정 장소서 흡연…‘3금 제도’ 완화에도 혼인·임신은 불허 육ㆍ해ㆍ공 사관학교 (PG). [연합뉴스] 군 당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의 제한적 흡연 허용’을 수용하기로 했다.그간 사관생도 흡연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돼 있었는데,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 취지에서 이뤄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제한적으로나마 흡연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과거 사관생도들에게는 혼인과 음주, 흡연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한 ‘금혼·금주·금연’ 3금(禁) 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3금 제도는 조금씩 완화됐다. 3금 중 금주 규정이 가장 먼저인 2016년부터 학교 밖에서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됐고, 이번에 금연 규정도 완화되게 됐다.국방부는 이외에도 인권위가 권고한 ▲ 출타 시 사복 착용의 원칙적 허용 ▲ 공강 시간 중 자유로운 생활관 이용 허용 ▲ 진료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 등 사항을 수용했다.다만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 권고는 여전히 불수용했다.국방부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훈련이 단절되며,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 제한 등으로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어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된다”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관생도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이 가능해지며, 과거 엄격했던 ‘금혼·금주·금연’ 제도가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혼인 및 임신 제한 규정의 완화는 불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생도 생활과 교육훈련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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