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말만 믿고 계약서 작성⋯대법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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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개를 하지 않고 사기범의 말만 믿은 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대부업체 A 사가 공인중개사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사건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전세대출 사기에서 시작됐습니다.C 씨 일당은 가짜 임차인을 모집한 뒤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A 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고 돈을 가로챘습니다.이들은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A 사는 사기범인 C 씨뿐 아니라 허위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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