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우회로 차단 포석
지배구조 개선방안 곧 발표
"KB숏리스트 선정 전 마무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사내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군(숏리스트) 작업 전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 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사내 대출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최대 5억원 규모로 운용하는 사내 대출이 DSR 및 총량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이 원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 복지 영역을 금융 시스템과 연계하는 데는 고민이 있다"며 금감원이 주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내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그동안 발표가 지연돼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최종안은 이미 (정부에) 보고된 상태"라며 "KB금융 회장 숏리스트 선정 작업이 시작되는 7월 3일 전에 관련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다음달 3일 1차 숏리스트 6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재임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기자]


![[지표로 보는 경제]7월 1일](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30/134213043.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