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밀 누설 의혹’ 文 정부 인사들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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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보라인 3인방 직권남용 등 혐의
사드 배치 늦추려 군사작전 내용 유출 의혹
1차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서울=뉴시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징역형 선고 유예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서울=뉴시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인사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 요청으로 공판준비기일로 변경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1차장에겐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군사작 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했단 혐의가 제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 명단에 이들과 함께 포함된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의 사드 반대단체 상대 작전정보 누설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국방무관 상대 작전정보 누설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군사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을 넘어선 군사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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