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놓고 “기억 안 난다” 발뺌한 6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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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지인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의 기억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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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사진 = 연합뉴스]

동년배인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관은 B씨가 흉기에 찔린 흔적을 확인한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자택인 해당 빌라에 가끔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퉜던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살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A씨가 실제로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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