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사람 죽인 공무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 과실도 봤다”[어쩌다 세상이] 법원.[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지면 가해 운전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을 잃을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공무원 A씨는 2025년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른쪽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A씨는 자신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로지르듯 진입하면서 충분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주변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40㎞인 도로에서 시속 약 33~34㎞로 운행했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중대한 결과는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교통사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오토바이의 다소 비정상적인 진행 움직임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A씨가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민사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합의와 피해 회복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공무원에게 벌금형은 단순히 형량이 가볍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인한 신분 상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과 생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피해자 측 과실과 도로 구조, 차량 속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 준수 여부, 충돌 직전 양쪽 차량의 움직임, 피해자 측 과실, 합의와 피해 회복, 전과 여부를 함께...
사람 죽인 공무원에 벌금 600만원 선고…“피해자 과실도 봤다”[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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