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관련 규제안 9건 발의
농수산법인 매각 때 장관 승인
버스 차고지 매각은 아예 금지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 법안이 업종별 진출 제한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 법안이 국내 등록 운용사에만 적용돼 글로벌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모펀드 관련 규제 법안이 총 9건 신규 발의됐다. 지난해 21건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규제 범위는 자본시장법에서 농축수산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 업종 법령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 관련 법안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제안 이유로 사모펀드 등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성이 부족한 기업 등이 인수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해 매년 과도한 자산이 유출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수산 도매시장법인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볼트온을 통해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기 쉬운 업종으로 꼽힌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전략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대표적 사례가 구리청과다. 2019년 포시즌캐피탈파트너스와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한 이후 연간 거래금액은 23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억원에서 3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권영진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의 차고지 등 인프라스트럭처 자산 매각을 금지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버스업계는 가족 중심 업체가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운영 방식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던 분야다.
현재 차파트너스 등이 버스 준공영제 시장에 진출해 있고, 이를 공모 인프라 펀드로 상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프라 펀드는 구조 특성상 배당 중심으로 설계되는 만큼, 해당 규제가 현실화하면 펀드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차파트너스가 인수한 동아운수는 성과평가 순위가 인수 전 34위에서 2024년 3위로 개선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안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신설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미국의 경우 최고준법감시인을 임명해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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