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없는 수사… 대비 없이 권한 커진 경찰이 책임 감당하겠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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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를 사실상 책임지고, 검찰은 기소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나눴다. 검사가 수사에서 손을 떼는 만큼 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뒷받침돼야 새 제도가 안착할 수 있다. 하지만 13만 경찰과 2만 특사경이 검사의 빈자리를 메울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과 책임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국의 수사경찰 3만5000명이 지난해 맡은 사건은 1인당 133.8건이다. 4년 만에 33%가 늘어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수사가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도 만성화되고 있다.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여전하다. 수사 부서는 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경찰 내부 시험을 통과해 수사 업무를 담당할 자격을 얻고도 비수사 부서 근무를 택한 경찰관은 2022년 상반기 7332명에서 올해 상반기 8488명으로 더 늘었다.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사들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행정·경비 인력을 줄여 수사 부서로 재배치하겠다고 하지만,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특사경의 준비 부족은 더 심각하다. 특사경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 중 국세 관세 노동 금융 식품 환경 등의 분야에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이다. 업무 전문성은 있지만 수사 전문가는 아니다. 해당 부처나 지자체의 다른 공무원들과 순환인사를 하기 때문에 경력 1년 미만인 특사경이 2024년 기준으로 절반에 달한다. 특사경은 그동안은 검사 지휘를 받았지만,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수사해야 한다. 특사경들 사이에선 앞으로 압수수색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어겨 무죄 판결 등의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그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올 5월 각 부처 특사경이 검찰개혁추진단을 찾아 “검사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수사 경찰과 특사경이 늘어난 권한과 책임을 감당하려면 현재의 채용·교육·평가·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되는 경찰관이 받는 6주 교육부터 확대해야 한다. 관련 법을 공부하면서 압수수색, 디지털 증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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