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등에 관해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2026.08.1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것들은 (쟁의)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이니 적극 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영업이익 N% 성과급 등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며 산업 현장의 혼선이 심각한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2월 내놓은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만으로 현장 지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생기면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업무지침이나 행정해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란봉투법의 핵심 조항이 이처럼 추상적인 상황에서 ‘노동부는 이렇게 본다’는 해석지침만으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도 흔들린다. 특히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부 측 위원 3인의 법 해석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4일까지 노란봉투법 관련 중앙노동위 재심 사건의 90% 이상에 중노위원장이 참여했다. 몇몇 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니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떨어지고 줄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개정 노동조합법 2, 3조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위임 규정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법령만으로 쟁의 행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무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국회가 모법(母法)인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분명한 위임 규정을 만들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 유지...
[사설]法·令 근거 없이 노동부 멋대로 정한 노봉법 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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