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서 또 강제동원 배상 판결… 日 정부, 전향적 변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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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유족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일본제철에 판결 수용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그간 2심 선고를 근거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앤알(PNR) 주식을 압류하고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과 달리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래 이어진 사법적 구제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수십 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이 같은 판결과 함께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둘러싼 분쟁은 이어질 것이다. 일본 측은 이번에도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게 뻔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수용 불가를 고수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일 정부 간에는 법원 판결에 따른 가파른 갈등을 외교적으로 일단 봉합한 채 협력 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일본 기업 대신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렇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공을 넘겼으나 과거사에 대한 일본 총리의 개인적 유감 표명 외에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사법적 대립과 외교적 봉합 사이의 불일치는 한일 갈등의 잠재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과거사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이어 가면서 한일 양 국민의 상호 호감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거사 문제는 언제 불거질지 모를 대결의 불씨로 남아 있다. 아무리 양국 정상이 친밀해진다 해도 국민의 정서적 불편함을 이길 수는 없다. 결국 일본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틀 뒤면 광복절이다. 조금이라도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강용수의 철학이 필요할 때 이은화의 미술시간 사진기자의 사談진談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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