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불법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미(未)신고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적발한 가상자산 연계 피싱 범죄 793건 가운데 405건이 테더를 이용한 범행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 발표에서도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12조4349억원)의 73%가 테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합법 가릴 것 없이 암호화폐 거래는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서클(USDC)은 환전과 해외 송금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심심찮게 활용되고 있다. 테더와 서클은 1코인의 교환가치가 1달러로 고정돼 있다. 시세 변동이 심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달리 가격이 안정된 데다 해외에서도 쉽게 현금화할 수 있어 환전 수수료 등을 아끼려는 수요가 많다.
보통의 외환거래처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암호화폐 거래라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정부 통제와 감시망을 벗어난 거래가 점증한다는 데 있다. 서울 사무공간 밀집 지역에는 ‘테더 세탁소’로 불리는 불법 가상자산 환전소가 퍼져 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편법적인 상품권 교환소도 드물지 않다. 업비트와 빗썸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추적이 힘들다. 불법 자금 세탁은 물론 탈세를 막기 힘들고 범죄 수익 환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 들어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의 해외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했다. 이보다 앞서 2022년에는 암호화폐거래소에 고객의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보관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규정(트래블룰)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는 급속히 확산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자금세탁과 해외 유출, 탈세를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 개인 간 장외 거래는 사실상 무방비로 열려 있는 상태다. 탈세를 막기 위한 세법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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