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 전입에 허위 결혼까지…부정청약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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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점’ 청약통장(84점)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43개 단지, 2만5000가구 청약 당첨자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살피기로 한 것은 부정 청약 당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높은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를 위장 전입시키는 등의 불법·편법 행위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택 청약 시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부양가족은 6명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이 많은 까닭에 통상 부양가족 수에서 당첨 여부가 갈린다고 한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부당하게 청약가점을 높이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정하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부정청약은 당첨자가 거액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가 자기 집을 마련할 기회를 뺏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장기간 신규 부동산 공급이 부족했던 탓에 수도권에서 청약 당첨은 ‘로또’에 비유될 정도로 큰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일단 청약받은 후엔 이를 되돌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수조사 외에도 청약 지원 단계에서 부정행위를 거르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명세 등을 심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정 청약 적발 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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