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안’에 진보 정당인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등 정치권에서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12개 사건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 취소의 근거를 담았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선택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이해충돌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로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는 점을 특검법 제안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법안에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 외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개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2심 재판 중 중단된 위증 교사 사건까지 포함했다. 국정조사 후속 특검이라는 명분에 어긋난다.
더구나 국정조사에서 허위진술 강요나 증거 위변조 등 조작 기소의 증거가 드러난 것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법안은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에 불응하면 공판에서 배제하고, 대검 공수처 경찰 등이 자료 제출과 공무원 파견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검찰 회유를 문제 삼으면서 ‘진술하면 형 감면’ 조항을 법에 넣는 등 독소 조항이 곳곳에 들어 있다.
특검은 기존 수사가 부실하거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예외적으로 설치된다. 특검이 기존 사법체계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를 경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 동지이던 정의당조차 반대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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