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 남성을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데 그치지 않고 돈까지 보내는 아내에 대해 정신적 외도가 인정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를 묻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았고, 각자 이혼하게 되자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 주려고 했다”며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재혼한 A씨와 아내는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렸는데 문제는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아내를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까지 내줬다. 그러나 아내는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함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론칭한 뒤, A씨와 상의없이 그 남자와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내는 ‘사업투자’라며 그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다”며 “분명한 육체적 증거는 없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정신적 외도’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연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부부로서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한다”며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부부간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등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다”며 “두 사람의 통신 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며 “혹시라도 추가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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