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사업자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사들인 개인·법인사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단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겠다”며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해보니 ‘그밖의 대출’ 규모가 2조 3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밖의 대출’ 등으로 자금조달 방법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대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의심되는 ‘그밖의 대출’ 규모가 전년 동기(1조 7000억원)보다 36% 급증한 걸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마련 자금으로 썼다면 탈세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인 주택구매에 사업자대출을 썼다면 소득세 추징 대상”이라며 “법인사업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국세청 등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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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4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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