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 도박했습니다”…자진신고 청소년 선고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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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불법 도박했습니다”…자진신고 청소년 선고유예 처분

입력 : 2026.07.01 19:37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사이버 불법 도박을 자진 신고한 청소년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만 17세인 A군은 바카라 등 불법 사이버 도박을 2024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지속하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해 직접 도박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군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학교전담경찰관(SPO)·범죄심리사·보호자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약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교화와 회복을 위해 즉결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법원도 A군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고려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간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윤창기 서울도봉경찰서장은 “도박의 늪에 빠졌던 청소년이 용기를 내어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와 사회가 처벌 대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이정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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