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옆에 예쁜 사람 앉아야"...법원 "성희롱,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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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취지의 발언을 부하 직원에게 한 상급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모 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무용단 기획실장인 A씨는 부하 직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A씨가 점심 식사 자리에서 기획팀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야 할 텐데"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이 처분 사유였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감봉 1개월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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