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투자로 원금을 불려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11억원대 자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예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6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개인별로 최소 2000만~3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먼저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나중에 빌린 돈으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밤에 영장이 발급됐다”며 “돌려막기하면 돈이 남아 있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더 빌리려 하면 돈을 더 줘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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