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깡통전세 수법으로 사회초년생 22명의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일당 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건축주·분양브로커·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전세 사기 일당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붙잡힌 일당은 A씨를 비롯한 임대인 4명과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38명과 A씨 은닉을 도운 지명수배자 1명 등이다.
이 중 바지 임대인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학생·사회초년생 22명을 상대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며, 동시에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보증금 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들은 법정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족 명의 계좌로 챙겼으며,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2400만~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차인을 섭외한 부동산과 브로커·바지 임대인은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구속된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에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들어가 약 1년7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붙잡았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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