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누가 잡나"…警·중수청 권한조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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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산업스파이 누가 잡나"…警·중수청 권한조정 시급 대전청에 전담수사과 뒀지만직제안과 중수청법 해석 갈려행안부, 서둘러 관련규정 손질 최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에 산업기술 전담 수사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지 현행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일반산업기술 유출 사건까지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직제안에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 산하에 '산업기술수사과'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와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 등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비롯한 주요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해왔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이 기능을 맡을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일반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지는 법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중수청법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관련 범죄 가운데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를 중수청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산업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 아닌,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면서 사이버범죄의 성격까지 갖춰야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실제 기술유출은 내부 직원을 포섭하거나 퇴직자가 이메일·외장 저장장치로 자료를 빼돌리는 단순한 방식이 많다. 이런 사건은 중수청 관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일반기술유출 사건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일반기술유출 사건의 경찰·중수청 간 관할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전문인력 승계마저 불투명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관련 사건을 맡은 검사는 5명 안팎인데, 한때 15명이던 인력보다 줄었고 중수청으로 옮길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다.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전담 수사조직이 신설되지만, 일반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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