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받고도 보상 못 받아"…태아산재법 3년째, 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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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친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곳곳에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하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된 유 모 씨. 현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유 씨에게 더 큰 고통은 선천성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입니다. 유 씨는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보상을 신청했지만, 법이 정한 소급 적용 기간을 벗어나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유 모 씨 / 태아산재법 미대상자- "접수를 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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