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0.11% 수준인 약 624만주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약 1조3020억 원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10일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보통주 7336만 주를 올해 상반기 내 소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내 보유 중인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51%에서 8.62%로 0.11%포인트 늘어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완료해도 지분 비율이 유지되도록 주식 매각을 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지분 비율이 늘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늘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 일부를 매각한 것이라고 삼성생명 측은 설명했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삼성생명은 2018년과 2025년에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미리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한 바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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