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당국 8000억원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이의 제기

4 hours ago 3

동아일보DB

동아일보DB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인도 당국으로부터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최근 인도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인도 업체가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품목을 수입했고, 인도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도 당국이 문제삼은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다. 4세대(4G) 이동통신 기지국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장비를 한국과 베트남에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장비를 납품받은 인도의 통신 기업 릴라이언스 지오가 2017년까지 3년 동안 동일한 장비를 관세 없이 수입해온 관행이 있고, 인도 당국 역시 이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항소장에서 릴라이언스 지오가 이 같은 관행에 대해 2017년 세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삼성전자에 알리지 않았고 인도 세무당국 역시 삼성전자에 아무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올해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기기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도 당국은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8100만 달러(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