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협 합의안 투표 나흘째…합산 투표율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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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조 초기업노조 88.1%·2대 노조 전삼노 83.1% 참여
과반 참여에 과반 찬성 시 최종 확정 구조
3대 동행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수원지법 제출 예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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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나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율이 87%를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1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찬반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5만7301명 중 5만453명이 참여해 8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서는 투표권자 8187명 중 6801명이 표를 던져 83.1%의 투표율을 보였다.

양대 노조를 합산한 전체 투표율은 87.4%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12분에 개시됐으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투표권자 과반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을 두고 사내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마트폰·가전·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신설과 평균 임금 6.2%(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봉 1억원 기준 세전 약 2억1000만원에서 최대 6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수령하게 된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내일인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을 우려해 자신들을 투표에서 배제했다"며 투표 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앞서 의견 불일치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탈퇴한 만큼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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