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업노조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고용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김 장관은 노조의 입장을 깊이 공감해줬고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초기업노조는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사항을 설명했고 김 장관과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초기업 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며 “교섭이 재개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측 대표교섭위원은 김형로 부사장이다.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기존에 제시했던 유연한 성과급 제도 개편안을 재확인하며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사측은 공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노사 협상의 핵심 쟁점 사항인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 투명화와 상한(연봉의50%) 폐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파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김 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언에 대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파업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 그게 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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