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으로 번 1천만원은 0원, 엔비디아는 165만원”…추석에 정리하는 투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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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年250만원 기본공제손익통산하면 세금 줄어들어ETF·배당도 과세방식 제각각 엔비디아 [연합뉴스] 올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 각각 투자해 똑같이 1000만원씩 벌었다면 내야 할 세금도 같을까. 정답은 ‘아니다’. 투자하는 시장과 상품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이다.올해도 어느덧 4분기를 앞둔 만큼 추석 연휴를 맞아 계좌 수익률뿐 아니라 올해 투자로 내야 할 ‘세금계산서’를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단 조언이 나온다.25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서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다만 모든 국내 주식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해외주식은 계산법이 다르다.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올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다른 해외주식에서는 아무런 손익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165만원이다. 해외주식 세금 계산 과정 [기사 본문기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좌에 찍힌 ‘평가이익’이 아니라 실제 주식을 팔아 확정된 ‘양도차익’이라는 점이다.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 계좌상 1000만원의 수익이 나고 있더라도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해당 평가이익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연합뉴스] 해외주식 여러 종목을 거래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 종목에서 번 돈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이다.가령 올해 엔비디아를 팔아 1000만원을 벌었지만 테슬라를 팔아 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자.두 종목의 손익을 합하면 실제 양도차익은 500만원이다.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22%를 적용하면 세금은 55만원이다.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1000만원의 이익만 놓고 계산했을 때의 165만원보다 세 부담이 110만원 줄어드는 셈이다.다만 테슬라 주가가 하락해 계좌에서 500만원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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