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법원 “도주기간 포함 국가가 2억 배상해야”

2 days ago 9

뉴시스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돼 다시 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을 포함해 약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국가는 이 씨에게 2억2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씨와 국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씨는 전두환 정권에서 발령한 계엄 포고에 따라 1980년 8월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한 달간 순화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강제 노역을 하다가 이듬해 1월 2년의 보호감호 결정을 받았다. 이 씨는 같은 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지만 검거됐고,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1983년 5월에야 삼청교육대에서 퇴소했으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는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체포·구금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며 약 2억2100만 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삼청교육대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기간(일실수입 산정 기간)은 도주한 기간을 포함해 1980년 8월부터 1983년 5월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주 기간도 기록상 그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불법 행위로 부당한 구금이 있었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군복무 기간을 일실수입 산정 기간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해 약 300만 원의 추가 배상을 명령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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