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의 시공사가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교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조합장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다. 반면 "시공사 교체를 결의한 대의원회가 위법했다"며 DL이앤씨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총회를 열고 정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고, 6일 정 조합장 등은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DL이앤씨가 신청한 대의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정 조합장은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면서 지난달 7일 대의원회에서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해당 대의원회가 위법했다는 DL이앤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 조합장은 오는 11일 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사 DL이앤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신규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3910 일원 24만2000㎡에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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