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보다 40% 증가“주식시장 활성화에 차익실현한 주주 등 늘어” 등록 2026-08-05 오후 12:00:05 수정 2026-08-05 오후 12: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1만 5651명) 대비 39.4%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반기 주식시장 활성화되면서 차익실현한 주주 등이 늘은 영향”이라고 봤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주식을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 및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법인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나 보유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 거래 소득은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외주식 거래로 손실을 보았더라도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 내년 5월 확정신고를 거쳐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8월 5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을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60세 이상 납세자 등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신설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하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거래종목,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등을 자...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31일까지…국세청, 2만2천명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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