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배보다 가족 화목이 더 중요[기고/정재완]

1 week ago 9

[공기업 감동경영] 정재완 법무법인 시완 대표변호사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가족이 비슷한 말을 한다. “아버지가 알아서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분명히 제 몫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을 확인하는 순간 가족들의 기억은 서로 달라진다. 부모가 생전에 가족의 갈등을 걱정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와 재혼 가구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드물었던 유형의 상속 분쟁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유류분 분쟁이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사업을 물려준 경우 다른 자녀가 “왜 나만 받지 못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른 분쟁은 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수십 년을 함께 산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면 전혼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에는 상속 관련 법 제도도 크게 달라졌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는 등 제도가 바뀌었고 2026년부터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의 판단으로 상실시킬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상속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막거나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재산을 목록화해야 한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대여금과 채무까지 정리해야 한다. 재산의 존재를 가족이 모르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찾는 과정부터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 둘째,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생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유언을 한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증서나 자필증서 등 적법한 유언 방식을 선택하고 유언의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주려면 그 이유와 경위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록해 두면 훗날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속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시작되지만 상속 분쟁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생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작은 오해가 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으려면 가족들과 재산 분배에 대해 충분히 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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