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만으로 충분할까?…상속의 숨은 리스크와 후견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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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통계학에서 유래해 금융이나 자산관리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으로 ‘테일 리스크’(tail risk)가 있다. 종 모양의 정규분포 그래프를 떠올려 보면, 가운데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위치하고 양쪽 꼬리(tail)엔 발생 확률은 낮지만 극단적인 사건들이 위치하게 된다. 이 꼬리 부분에 있는 사건의 위험성을 바로 테일 리스크라고 표현한다.그러면 테일 리스크, 즉 낮은 확률의 위험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 위험관리 전문가들은 “낮은 확률의 위험일수록 더 진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주 일어나는 위험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는 위험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란 생각으로 대비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대부분 이러한 테일 리스크임을 주목해야 한다. 상속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기업가들이나 자산가들이 자신의 사후에 승계 플랜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유언, 증여, 상속세 절감, 가업승계와 같은 문제다. 물론 모두 중요한 요소들이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해 법률가나 로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상속 설계엔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테일 리스크가 있다. 바로 본인이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뇌혈관 질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하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지”, “아직은 괜찮다”,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투자자가 테일 리스크를 외면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러한 의사능력의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의사능력의 흠결을 메워주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적 장치가 바로 후견제도다. 우리 민법에는 과거에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고 하여 의사능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었다. 2013년 경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의 후견제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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