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주인 성폭행하고 돈 뺏은 남성, 17년 만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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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강도질까지 한 남성이 범행 17년 만에 처벌받았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정 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점포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씨는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고, 절도 범죄를 반복하다가 붙잡혀 2016년 3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이후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로 남았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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