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또 망했다”…내가 낸 돈 지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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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복지사업단·아가페라이프 폐업“코로나 이후 해약환급금 신청↑”폐업시 현금 보상은 납입금의 50%타 업체서 서비스 그대로 받을 수도 등록 2026-07-29 오후 12:00:08 수정 2026-07-29 오후 12:00: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달 꼬박꼬박 상조 회비를 냈는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될까. 상조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납입액 전부가 아닌 절반뿐이다. 나머지 50%는 회사가 장례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인건비·모집비·운영비를 충당하는 데 쓰거나, 10~20년 뒤에도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을 운용하는 데 활용한다. (사진=연합뉴스)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보면, 지난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대노복지사업단과 아가페라이프 등 2곳이 폐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지난 분기 76곳에서 74곳으로 줄었다. 두 업체가 폐업한 이유는 ‘경영난’ 때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해약환급금 신청이 잇따르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고객에게 장기간 회비를 먼저 받은 뒤 장례가 발생하면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신규 가입이 줄거나 기존 회원의 해약이 늘고, 회원 모집 비용과 운영비 부담까지 커지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선수금을 법정 비율(50%)만큼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점도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6년 9월 말 197개였던 등록 상조업체는 2017년 9월 168개, 2018년 3월 154개로 감소했다. 2019년에는 등록 요건을 강화해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3월 말 92개, 6월 말 86개까지 급감했다. 이후 업체 수는 2021년 75개, 2022년 상반기 72개로 내려갔다가 2024년 78개로 소폭 늘어나는 등 70개 대에서 정체됐다. (자료=공정위)업체가 문을 닫으면 가입자는 해당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정 피해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낸 선수금의 절반이다. 300만원을 냈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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