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상호금융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000억원 규모를 추가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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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도약기금 출범식(사진=방인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23만6000명)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으로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8만7000명), 케이비스타의 2817억원(1만8000명) 규모 장기 연체채권 매입이 완료됐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할 예정이다.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을 받는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3일 이후 올해 3분기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1~6차 매입을 통해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확보했으며, 수혜자는 중복 기준 약 95만7000명에 달했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 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참여한 곳은 15개사로, 지금까지 대부업권에서 매입한 채권 규모는 7394억원(11만2000명)이다. 금융위는 대부업권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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