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짧았다”…‘음료 3잔 횡령’ 청주 카페 점주, 결국 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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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짧았다”…‘음료 3잔 횡령’ 청주 카페 점주, 결국 고소 취하

입력 : 2026.04.03 08:10

[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생이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을 빚은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결국 고소를 철회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페 점주 A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며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고소 취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무상 횡령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취하 경위와 사건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또 다른 지점 점주 C씨는 언론을 통해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해당 음료가 제조 실수로 발생한 폐기 대상이었고, 평소 직원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해왔으며 점주 역시 이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증거 보강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간 상태다.

한편 C씨는 B씨가 근무 기간 동안 지인들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부당 적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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