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먹인 30대 엄마, 결국 학대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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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올린 SNS글. 2026.4.17 뉴스1

A 씨가 올린 SNS글. 2026.4.17 뉴스1
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월18일 SNS에 아기 숟가락인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게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A 씨는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B 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적었다.

누리꾼들은 걱정 섞인 댓글을 수백건 달았고, 일부는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과 함께 A 씨를 B 군과 분리 조치했다. 경찰 신청에 따라 인천가정법원은 A 씨에게 오는 20일까지 B 군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물리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발달상태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인 것 등이 학대라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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